양평군 공고 제2013 - 847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그루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한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3 년 8 월 5일

양 평 군 수

1. 사 업 명 : 그루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지방도341호선)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3. 재 결 일 : 2013. 6. 20. (수용재결)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열람 및 공고기간 : 2013. 08. 05. ~ 2013. 8. 20. (초일불산입,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70-2478)
7.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 없이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