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3-31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영업권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30

계 룡 시 장

1. 사업개요 및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
가. 사업명 :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
나.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다. 보상대상토지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71-2번지외 65필지
라. 보상물건 : 위 토지에 포함된 모든 지장물건 및 영업보상
마.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3. 07. 30 ~ 08. 20 (14일간)
바.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충남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계룡시청 건설재난과
(전화 042-840-2562, 2565, FAX 042-840-2559)

2.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2013. 07. ~ 2013. 09.)
나.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후 등기이전등 소정의 절차이행 후 현금으로
시중은행계좌에 입금
다. 보상절차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손실보상금을 정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
계약 체결후 등기이전 완료시 보상금 지급

4.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건의 내역은 소유자별(공유지분은 대표1인)로 개별통지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