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3-924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 천 시 장

1.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3. 09. 02. ~ 2013. 09. 1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통지내용 : 내역 따로붙임
5.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하오니 처분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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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주무관
최 광 석전화번호032-625-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