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 2013 - 1613호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위반 합승 및 화물운송자격증 미취득 등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8. 30.
군 산 시 장
1. 통 지 명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전 사전통지서
2. 통지사항
가. 처분전 사전통지서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나. 처분전사전통지서 송달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조 규정 위반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454-3769)
- 제출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6층)
라. 과징금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군산시청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3. 공고기간 : 2013. 8. 30. ~ 2013. 9. 16.(15일간)
4. 문 의 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63-454-3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