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3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08. 30 ~ 2013. 09. 14(15일간)
2. 처분 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배**
생년월일: 64.10.18
주소: 안동시 전거리1길 93(용상동)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취소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별표3의2 7호)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청 교통행정과(054-840-5421)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안동시 퇴계로115(명륜동),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 08. 30.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