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3-8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소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청문 통지
2. 공고기간 : 2013. 8. 30. ~ 9. 24.
3. 청문일시 : 2013. 9. 25(수) 16:00~
4. 청문장소 : 구리시청 기획홍보담당관(3층)
5. 공고내용
성명: 박관희
주민등록번호: 770508-1******
주 소: 구리시 검배로
위반내용: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6. 청문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행정절차법」제35조
(청문의 종결)에 의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30.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