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3 - 7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및 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에 의해 처분된 과태료의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8. 30 ~ 2013. 9. 13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고지서(2013년 8월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홍만식등 8
다. 처분의 원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라.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88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명: 교통지도과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12(성산동)
(☎ 3153-9673, FAX 3153-9698)
3. 유의사항 : 2013년 9월 27일까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명단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