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983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제1항 별표3의2(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첨부물참고
2. 공고기간 : 2013.09.02. ~ 09.16.(14일간)
3. 공고내용
가. 처분내역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비치(열람가능)
나. 행정처분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 교통민원과(☎ 032-560-4862)로 문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