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2013 - 16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09. 03 ~ 2013. 09. 17(15일간)
2. 처분 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물참고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별표3의2 7호)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김해시청 교통지원과 (055-330-3564)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623번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 09. 02.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