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3.9.2. ~ 2013.9.16.(1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 첨부물 참조
5. 안내사항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 560-4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