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3- 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와 관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8 (16일간)
3. 공고내용 : 첨부물 참조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5.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경제교통과(☏580-2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함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