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3 - 8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 등 위반으로 적발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 9.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9. 3 ~ 2013. 9. 17
2.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mapo.go.kr), 구 게시판,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전 사전통지서 반송우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및 내역: 첨부물 참조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제출기간 내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별표3〕의거 행정처분(과징금) 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02-3153-9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