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13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우편송달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통보
2. 공고기간 : 2013. 09. 04.~ 2013. 09. 20.(17일간)
3. 처분내용 : 첨부물참고
4. 위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장수군수) 또는 재결청 (전라북도지사)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행정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과징금 납부 방법 및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교통담당(☏063-350-2364)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4
장 수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