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3-867호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종사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0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기간: 2013.09.03. ~ 2013.09.23.(20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
4. 대상자 및 통지내용: 첨부물참조
가. 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계양구청 교통민원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 450-5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