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13-124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3. 9. 10. ~ 2013. 9. 30.(의견제출기한)
2. 위 반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공 고 대 상 : 붙임문서 참조
4.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8082-6609)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전철7호선TF팀(031-8082-6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