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 2013-691호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종사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코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9. 10.
동 두 천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9. 10 ~ 2013. 9. 30【20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 첨부파일 참고
3. 유의사항 : 공고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