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3 - 745호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종사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코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9. 10.
의 정 부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9. 10 ~ 2013. 9. 25【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첨부파일 참고
3. 유의사항 : 공고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