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3-114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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