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청공고 제2013-747호
연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고시 제2009-40호(2009.11.0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연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서를 통지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