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3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9. 10.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9. 10. ~ 2013. 9. 25.(15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

5. 의견제출처 : 북구청 교통과 (☎053-665-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