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13 - 8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9. 11.~ 2013. 9. 25.(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3.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4. 대상자 및 통지내역:첨부파일 참고
가. 대상자는 2013. 9. 25.까지 가평군청 건설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종합민원실내)
전 화031)580-2296
우 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교통행정담당
FAX031)580-2299

2013. 9. 11.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