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중교통과-25495(2013. 8.20.)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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