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2013 -7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처분코자 사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09.13.~ 2013.09.28.(15일간)
2. 처분 내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물 참고
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별표3의2 7호)
○ 만약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경기도 오산시청 교통과(☎031-8036-7728)
2013. 09. 12.
오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