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3 - 4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3. 10. 14. ~ 10. 28.(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관련지침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5169~5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14.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