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3 - 1084호

사업계획변경신청 취하원 보완요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의
취하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10. 10.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