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3-134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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