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3 - 950호

공시송달 공고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영 천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영천시 지내
○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용지보상 및 사업관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고내용
○ 공 고 사 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 공 고 기 간 : 2013. 10. 17 ~ 2013. 11. 01
○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등)가 설정되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63-8674)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한국감정원 본가, 연수동 2층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유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토지매도용, 매수자 : 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보상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3. 공시송잘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 내역) : 별첨 참조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