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3 - 1250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문호-도장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09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문호-도장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나. 사업위치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 도장리 (L=0.8㎞)
다. 사업기간 : 2013년 10월 ~ 2016년 12월
라. 시 행 자 : 경기도지사(경기도 건설본부장)

2.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신문게재는 생략)

3. 보상시기 : 2013년 12월부터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음.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평군에 제출하여야 함.

6.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기간·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3.12.09~2013.12.23)
나. 열람장소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7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