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ㆍ공탁 공고

상주시 공고 제 2013 - 760 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화서~화북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수령하시기 바라며, 2013.12.27까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탁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화서~화북간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3. 공고기간 : 2013. 12. 09 ~ 2013. 12. 24(16일간)
4. 공고대상 : 수용위원회 결정액 조서 참조(붙임)
5. 열람및 청구장소 : 상주시청 건설과
6. 기타사항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수령증(영수증)또는 공탁금 청구서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처 : 상주시청 건설과(☎054-537-6331)
742-706 상주시 상산로 223번(남성동140-3)

2013년 12월 06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