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양산시 고시 제2013-315호
2012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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