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칠곡군 고시 제2013-150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 보호구역 지정을 정정(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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