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천안시 고시 제2013-262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