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속초시 고시 제2013-262호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4항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