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남해군 고시 제2013-88호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