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청양군 고시 제2013-65호

2013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청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