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27호

2013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