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양산시 고시 제2014-10호

2013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