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아산시 고시 제2014-8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