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성동구 공고 제2013-859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0일

성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