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김제시 공고 제2013-537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