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성주군 공고 제2013-701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