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성주군 공고 제2013-701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성 주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