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공주시 공고 제2013-1574호

2014년 간선임도개설사업 편입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 및 무응답으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