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담양군 공고 제2013-799호

2014년 담양호지구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