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의령군 공고 제2013-741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