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칠곡군 공고 제2013-678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0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