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4-59호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납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에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1. 13.
부 천 시 장
1. 제 목 :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재산압류 통지
2.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제9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고기간 : 2014. 1. 13 ~ 2014. 1. 27
4. 송달대상 : 컨스포건설(주), 컨스포건설(주) 대표이사 홍용표
5. 압류물건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대상자는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압류해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압류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문의사항 : 부천시청 도로과 (담당자:정상필, ☎ 032-625-3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