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사천시 공고 제2013-85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소나무류 고사목 등)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