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청도군 공고 제2013-493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청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