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여주시 공고 제2013-257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