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여주시 공고 제2013-257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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