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경주시 공고 제2013-176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 주 시 장